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하자 '똑같이 당할 것' 악담 퍼부은 차주

신고한 차주에게 "양심 있냐" 황당 문자 보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한 신고자가 오히려 법규를 위반한 이웃에게 되레 훈계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장애인 주차 칸에 불법 주차한 일반 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주차를 못 하고 있길래 제가 (B씨에게)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며칠 후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유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라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적었다.

해당 문자에 A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냐. 양심에 귀 기울여 봐라. 세상은 도와가며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되레 A씨를 질책했다. A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 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라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라"고 직격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양심이란 단어가 저렇게 쓰는 게 맞냐", "불법 주차한 아줌마 대 공익 신고자, 대체 누가 양심이 없는 거냐",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의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주차한 경우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등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이사하겠다며 장애인 주차 구역을 침범해 사다리차를 대놓는 경우도 모두 주차 방해 행위로 본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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