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보일러룸 공연에 인파가 몰려 공연이 강제 중단된 것과 관련, 해당 장소 면적에 따른 인원 수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주최사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장소의 면적에 따른 인원 수용은 적정했는지 ▲ 신고서상 예상 관객보다 더 많은 관객에게 티켓이 판매됐는지 ▲현장 인파관리는 적절했는지 ▲기타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특히 행사 당일에 제조 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를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는 또 향후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 민간 공연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