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5년간 세부담 4.3조↓…尹정부 3년 연속 '감세'

"수혜 서민·중산층에 집중"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낡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5년간 4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부담 감소 혜택은 서민·중산층에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4조35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2024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순액법 기준으로 2022년과 2023년 세법개정안은 각각 13조1000억원, 4719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 부담이 감소했다.

올해 개정안은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가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는 각각 4557억원, 3678억원 순이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3656억원 증가하며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서민·중산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추산한 감세 혜택(세 부담 귀착)을 살펴보면 총급여 84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5년간 6282억원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기업 귀착분(917억원)의 6~7배에 달한다.

고소득자는 1664억원의 감세 효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392억원, 917억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어려운 기타 영역에서는 3조2260억원의 세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타 비중이 유독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전체로 다 기타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감세 효과는 2026년(3조8833억원)에 가장 크고 내년 6227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에는 3323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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