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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손주 용돈 줬는데 세금폭탄?…'이것' 잘 알아둬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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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도 증여에 해당…사회 통념상 인정되면 제외
단, 재산 형성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

추석을 맞아 명절 용돈의 과세 여부가 화제다. 관건은 어느 정도의 액수부터 세금이 매겨지느냐다. 명절 용돈 명목으로 거액을 줄 경우 사실상 상속과 다름없어지기 때문이다.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용돈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물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당국은 “쟁점은 ‘증여재산공제’”라고 설명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를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용돈을 줄 경우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라면 같은 기간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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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과세 증여 재산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명절에 받은 용돈이라 해도 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부과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한다. 자녀를 거쳐 손자·손녀에게 가면 두 번 과세하지만,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중간을 건너뛰기는 만큼 할증이 붙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도 붙는다.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 추석 용돈 등을 그때마다 입금하고,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권유한다. 10년 동안 모인 거액을 한꺼번에 용돈이라고 입증하면 과세 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직자 중에서는 자녀에게 준 목돈 때문에 진땀을 뺀 사례가 적지 않다. 2017년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던 자녀의 예금액 1억9000여만원 출처에 대해 “명절 때마다 세뱃돈으로 마련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아들의 4000만원 예금 출처를 “세뱃돈과 용돈”이라고 답했다. 이듬해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두 살배기 손자가 22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친척과 지인들이 준 돌잔치 축하금과 세뱃돈을 모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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