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최대 1000만원 특별 금융지원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제공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 대책 일환으로 수해 지역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에게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 임직원이 16일 집중호우 수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화훼 농가를 방문해 화분 세척 작업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옥천, 청주 등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은 9월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농업인은 신규 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은 기한 연기 또는 할부 원금 및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기존 대출 기한을 늘리거나 원금 또는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에 있는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을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일상을 회복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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