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전 대표 등 위너즈 코인 관계자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인) 판매 과정 등에 허위 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과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 코인 구매자들의 구매 금액에 비해 본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코인 발행 과정에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 스캠 코인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위너즈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