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습격법'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살인미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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