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공무원 임용·승진 등 인사 혜택 법안 발의

양부남 의원 대표 발의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박지원·정진욱·전현희·정준호·이재관·안규백·강준현·서삼석·민형배·박해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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