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2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집유로 풀려나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설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봐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씨는 정신병적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받고 유년기에 부모 이혼에 따른 환경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며 “스스로 경찰서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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