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 서천군 김기웅 군수와 가족 등이 유원지 조성과 관련해 농지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군 도로에 폐기물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익신고로 촉발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양새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와 가족 등은 지난 1월 19일 마서면 덕암리 527-1번지, 530-5번지, 538번지 등에 유원지 부지 조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2월 1일 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김 군수와 부인,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군수 가족 등은 이와 관련 공사를 진행하며 농지·산지와 130t의 혼합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이 서천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김 군수 가족 등이 유원지 확장 사업과 관련해 혼합폐기물을 군도에 매립하고, 임의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 군수 가족 등이 농지·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일반 민원인은 평균 일주일 걸리는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군은 부서 협의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 현장 확인도 없이 개발행위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다. 민원인한테 권고를 해서 24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산지 불법 전용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이라며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군수는 “맹세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해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군민은 “기업 경영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하면 서천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만약 군수에 대한 얘기가 사실로 밝혀지면 군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은 “순수하고 청렴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위법 행위를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인정한 만큼 군청에서 군수 눈치 보지 말고 적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은 “일련의 사태는 터질게 터진 것이다. 얼마 하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지난 2년간의 있었던 일은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며 "군수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