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직격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이화영 1심 유죄 비판
"거야,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상황"
"재판 중단 여부, 중요한 국가적 이슈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사 사법 문제를 놓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취재부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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