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막말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3살, 8살배기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어머니의 원망 화살은 제게 돌아왔다"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 등의 원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고 넘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를 향한 시어머니의 막말은 그칠 줄 몰랐고, 심지어는 A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또한 A씨는 "시어머니께서 '이미 시아버지께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이런 경우 상속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사연자 분과 따님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된다"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이란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1001조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아버지가 준 1억원이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도 "시아버지를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