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6개월 합숙 교정시설 복무 ‘대체복무제’ 합헌

헌재 "현행 대체복무제, 입법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 인정"
반대의견 "고역의 정도 현역복무보다 과도하게 설정"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면서 합숙해 복무하고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체 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국민개병 제도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 제도하에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점,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동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고역의 정도가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이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억지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도록 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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