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즉 찬성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직을 맡은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국민의힘 의원) 여덟 분과 전화 통화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세 분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과 별도의 인물들인지를 묻는 데에 “전혀 다른 분들이고,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그 부분을 거듭 묻진 않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당에서는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고 지도부도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17표까진 아니더라도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당정 관계 재정립이나 그간 지적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고민하는 의원이 꽤 있단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다. 재적 의원 전원이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