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챗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진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는 27일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서부지검이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 후 이달 초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중"이라며 "기록은 다음 주쯤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