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대체거래소(ATS)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결정됐으며,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호가가 새로 도입된다. 또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작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TS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정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나게 된다.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 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호가 방식도 늘어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ATS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넥스트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약 20~40% 인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추가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법규를 개정해 ETF와 ETN도 ATS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