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한국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는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용어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에 따라 고용상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개념은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보고서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일(Doing Better for Families)’ 이후 노동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OECD는 각 국가의 가족 정책과 고용 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이 보고서를 통해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유연한 부모 육아휴직 제도와 보육 시설 확대, 유연한 일자리, 성평등 정책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릭 클레벤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와 카미유 랑데 영국 정경대 경제학 교수, 야콥 에그홀트 소가르드 코펜하겐대 교수가 2018년 공동 집필한 ‘자녀와 성 불평등(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도 출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하고, 출산이 어떻게 성별 임금과 고용 격차를 확대하는지를 ‘차일드 페널티’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 논문이다.

최근에는 노동 시장의 차일드 페널티 문제를 인구 감소 추세와 결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이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보면 최근(2013~2019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30대 여성이 경험한 이같은 출산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는데, 연구진은 이것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편집국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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