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기자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충남 아산갑 선거구의 선거전이 양 후보 간의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9일 김영석 국민의힘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와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충남선관위가 특정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혐의로 지역 언론인을 고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김영석 후보를 고발 조치한 것이다. 해당 언론인은 김영석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처럼 게재하고 배부한 혐의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8일 복기왕 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복 후보가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영석 후보 측은 복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다량의 문자로 배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복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홍보물 사이에 두고 지지 유세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 링크를 문자로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가 불리해지니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표심을 왜곡해 복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