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에 인천 강화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 강화군에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실어 나른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강화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송해면 투표소와 8시 50분쯤 강화읍 투표소에서 노란색 승합차로 각각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다른 투표소에서도 목격됐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관위 조사는 물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또 "강화군은 역대 선거 때마다 공공연히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식사 접대와 향응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에 대한 불법 선거가 우려된 만큼 특별한 관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