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일찍 투표하삼', 1번 찍으라는 것 같아서'…현수막 철거한 시의원

상대 당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경찰, 관련 법리 검토 중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충북 충주에서 한 시의원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충북 충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A 충주시의원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잘랐다.

인근에 있던 민주당 당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연합뉴스].

A 시의원은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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