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도운 2명 구속영장

강동구 여중·여고 테러 예고글 작성 10대 남성 체포

경찰이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예정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했다"며 "1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이미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41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 설치를 확인했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638건이다. 경찰은 1044명을 수사해 22명을 송치하고, 89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울 강동구 소재의 여자 중·고등학교를 테러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체포했다.

지난달 17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 19일에도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인 10대 남성을 지난 30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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