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에 치료 필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 대표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중 잠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재판 진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증인은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는 3일로 연기됐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려고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월26일 총선 등을 이유로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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