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여가부, 사회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에 지원
'동의 없이 재산 검토' 위해 법 개정도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려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성년 자녀가 성인(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와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히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도 감치명령 후에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단계인 '이행명령' 후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추진안에는 현재 약 15.3%에 머무르는 양육비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도 담겼다.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확인했어야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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