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정부가 올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0세(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각 70만원(0세), 35만원(1세)씩 지원됐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