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20%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안 지켜'

운전자 5명 중 1명은 지난해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AXA손해보험)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3.1%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22.3%는 해당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년)’을 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48건(5.6%)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수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했다. 교통 법규 미준수 행태가 여전히 발생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회전 일시정지때 통행하려는 차나 보행자가 없을때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도 전체의 8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6.2%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나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도 과반수 이상이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일부 제도의 경우엔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최근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였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물적·인적 피해가 방대할 수 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약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또 20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61.6%가 모른다고 답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정기적인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포함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인식 고취와 준수 유도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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