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특검법 정부 이송 즉각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 없는 선거 전 특검이 거부 이유

대통령실이 28일 국회 표결을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서 빠진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야당이 주도한 결과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간 특별검사법 통과는 여야가 합의했던 점, 총선 직전 특검법이 통과된 점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계기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야당이 임명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서 수사상황 브리핑한 적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거 이후 (특검이) 논의되면 수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기자에게 이 관계자는 "다른 상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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