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건완기자
전남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0일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자원순환관련시설 조례를 개정, 허가 기준인 주요 도로 입지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변경하며,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급제동했다.
영광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씨엔티가 군에 신청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에 인근 주민과 군민들의 환경 오염 우려 등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 법성면 용성리 129-외 1필지 인근 주민과 군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20여 명씩 하루 2차례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허가 신청업체는 14일 저녁께 인터넷으로 건축물을 축소,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사항이 없게 변경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경과 조치가 없고, 허가 처분일 기준이어서 신청업체는 이에 맞춰 군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주민은 "신청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축소해 신청했으나 주민과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군의회가 조례를 변경해 줘서 한시름 놓게 됐다"면서 "이장단과 인근 주민들은 불허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조례와 여러 법규를 더 검토하겠다. 다음 달 초 불허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특위)'를 구성, 위원장 장영진 의원, 간사 임영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대책특위는 군 의원 7명으로 구성,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영광 154kV 송·변전 선로 건설사업에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12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필요시 추후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전남도, 한전 등에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장영진 위원장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군민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너무나도 크다"라며 "특정 지역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아무 관계가 없는 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