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 환경부 '환경평가 대상' 제동

주민들, 유기농 농업단지 등 피해 우려 "허가 안 돼"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 허가가 접수되자 관할 지자체가 눈에 띄게 빠른 허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은 사업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씨엔티가 폐플라스틱 및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 재질 수거 후 열처리 방식을 거쳐 기름을 추출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6일, 영광군청 앞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 관련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11월 6일부터 날마다 2차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건완 기자 yacht@]

신청 건축물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129-외 1필지 인근 7597㎡에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창고, 숙소, 도로 등이다.

군은 곧바로 접수 다음 날 관련 법 검토를 의뢰, 접수 3일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동향을 법성면과 이장 등에 협조, 같은 달 26일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성면 용성·신정리 이장 등을 포함한 1533명 주민들은 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2차례 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주민의 질병 유발이 우려되고 인근 지역에 유기농 농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축사·양어장·스마트팜과 공공시설인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하수·대기·소음 문제 등 주거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HACCP 시설 유지가 불가능해 주변의 농수축산물 재배 판매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군 계획심의위원회 공개심의 요청과 용성·신장·월산리 주민 동의 서면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달 6일부터 주민 20여 명은 하루 2차례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15일 기준 총 55회, 9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신청 대상지인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129-1 현장 배치 모습.[사진 제공-영광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가 군의 기본 입장었지만 상황이 이렇자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 10월 적극적인 관련 법 추가 검토를 했으며, 계획심의를 재검토했다.

이어 군은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환경부에 해당 건축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질의했고 지난 5일 환경부로부터 '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들은 환경부 회신 다음 날 오후 용성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현재까지 행정 현황을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다음 해로 연기된 군 계획 심의도 변수다.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주민대책위의 회의 공개 요구와 주민 수용성 여부를 채택할지 눈길을 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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