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애원했는데…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법원 "미성년 자녀 범행에 취약, 계획 범행"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부가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 야산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면제, 화물 적재용 끈, 가스통을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했다. 범행 직전 자녀들의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부산 등지의 고급 리조트를 예약해 가족여행을 떠났고, 귀가 도중 준비한 도구로 살해했다.

특히,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잠에서 깨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됐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며 불화를 겪었다. 나 홀로 죽으면 남은 자녀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속살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법상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한다. 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는다.

국회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5건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 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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