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여중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오산 소재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는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실종 신고된 아이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게 이유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강공원에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와 직원은 자신들은 C양 등과 성관계하지 않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아이들과 수 차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C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 등은 지난달 5일에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을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C양 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 및 성범죄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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