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23일부터 5G 폰으로 LTE 요금제 쓴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
약정 만료 전 변경 시 위약금 고려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또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컨대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제 사용량에 맞춰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통신 요금을 5000원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데, SKT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원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금이 발생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5G 속도·품질 등을 경험하려면 기존처럼 5G 단말,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망으로 서비스를 받는다.

SKT는 5G 상용화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객의 단말 및 네트워크 품질 선호 등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IT부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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