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내국인과 외국인의 취득세 역차별,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가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이런 문제 해결에 구청 세무직 직원들이 나섰다. 구청 세무과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어 그 누구보다 현장 문제를 잘 안다.
서울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팀(회장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연구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올해 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수상하게 된 것이다.
센세이션팀이 주목한 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취득세 형평성과 이로 인한 세수 공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리 문제다.
불합리한 점을 제대로 고치고, 외국인에 대해 6~12% 정도의 ‘추가외국인취득세’(주택부문)만 적용해도 연간 전국에서 835억원, 서울에서만 43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센세이션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추가과세가 없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외국인의 다주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부분은 주택 취득 시 사실상 내국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 수준의 세금만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대출에도 제한이 없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동 장치도 없다.
센세이션팀이 취득세 형평성 제고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①출입국관리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인 세대원 정보가 포함된 일원화 된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나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대원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팀의 설명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②외국인의 주택 취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서에 국적란을 두는 등 서식을 고치고,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취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③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외국인취득세’를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영주권 취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환급 제도를 둬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비거주자 외국인 투기세력의 주택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센세이션팀은 추가세율을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에 12%를,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에 6%를 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돼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국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우려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추가과세를 도입하고 있다.
서대문구 이상구 세무1과장은 "새로운 중과 방안에 환급제도를 도입하면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효과적인 과세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국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세 재원 확보로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2022년 말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8만3512가구(8만1626명)에 달하고, 이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7만5959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4만4889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