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지난해 보험계약자들이 찾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 규모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들은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 고객이 새 보험에 가입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령보험금은 12조3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부분은 생명보험사 몫이었다. 11조8226억원(477만4122건)으로 손해보험사의 5347억원(61만8350건)을 압도했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8조8915억원(218만7585건) ▲만기보험금 2조3484억원(33만5668건) ▲휴면보험금 5827억원(225만869건)으로 구성됐다. 손해보험사는 만기보험금이 3188억원(9만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면보험금 1744억원(50만952건), 중도보험금 414억원(2만6253건) 순이었다.
지난해까지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 2조649억원으로 전체 업권을 통틀어 홀로 2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흥국생명 1조8302억원 ▲한화생명1조7138억원 ▲동양생명 1조6938억원 ▲신한라이프 1조2462억원 ▲교보생명 8809억원 ▲KDB생명 8274억원 순서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 806억원 ▲롯데손해보험664억원 ▲NH농협손해보험 636억원 ▲KB손해보험 615억원 ▲현대해상401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미수령보험금이 있는 기존 고객이 새 보험에 가입해도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한편 지난해 생명보험 기준 중도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2.25%), 만기보험금은 평균공시이율의 40 ~ 50%, 휴먼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 영업은 적극적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이유를 들며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라며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 미수령하면 보험사만 이득인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