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6일 '황금연휴' 사실상 확정

국무회의 의결… 인사처,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요청
尹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예고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되면 추석과 개천절을 포함,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 왔다. 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유도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등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더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밖에 ▲성수품 및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670억원 투입 ▲저소득층·취약계층 이주 지원 확대 ▲사업자·근로자 대상 체불 융자 금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성수품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민생 부담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