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노조 9월 11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3년은 제도가 법령으로 신설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는 9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주최,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는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2013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차원에서 도입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국민연금 적용, 2인 1책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으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현장에서 많은 차별을 겪게 되어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일괄 채용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시선제노조는 출범 이후 국회토론회를 통해 2018년 공무원연금 적용, 2019년 주 근무시간 범위 35시간까지 확대와 근속승진 완화, 2020년 전일제와 정원 통합, 2022년 소수점 산정 정원 폐지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을 위한 토론회’로 그 외에 ▲시간협의권 법령 조문 국회 본회의 통과 ▲정수 정원 산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성혜 위원장은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35시간이다. 2023년 8월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 시 애로 사항을 파악한 결과 192개 기관 중 106개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 96개 기관이 보직 부여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여 주 15~40시간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 근무시간이 짧아 업무 공백, 보직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인사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국회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선제노조에서 개최하는 7번째 국회토론회이며 토론자는 ▲발제자 채준호 전북대 교수 ▲좌장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강성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