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검찰이 약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40)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기술 부사장 B씨(43)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BSC)의 시가 상승 및 거래량 증대를 가장하기 위해 코인을 되사들이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하는 등 방식으로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자 누적으로 출금 요구에 제때 응할 수 없게 되자 새로 유입된 가상자산을 출금 자원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등으로부터 총 13건의 관련 사건(불송치 기록 포함)을 송치받은 뒤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하고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