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19년 학대한 무속인 부부…남매 간 성관계도 강요도

남편 사별 후 일가족 모두 무속인 부부에 의지
CCTV 13대 설치·위치 추적 앱 깔아 감시
월급통장 관리하며 2억5000만원 넘게 갈취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온갖 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일가족 '가스라이팅' 해 온갖 범죄 저지르고 금품 갈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무속인 A씨(52)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52)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20대)를 정신적·육체적 지배상태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했으며,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 수시로 이들을 감시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속인 부부는 일가족 간의 성추행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거론하며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남매간에 성관계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은 서로 폭행하게 했다. 이에 실제로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부부는 자녀들에게 모친인 B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녀들끼리 서로를 집안에 감금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A씨 부부가 세남매에서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급기야 B씨 집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웠으며, 이 때문에 B씨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한 점도 드러났다.

남편과 사별 후 무속인 부부 의지하기 시작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세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웃들이 이들 무속인 부부가 폭행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보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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