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깐 빌려줘'…유심칩 훔쳐 700만원 빼돌린 20대 구속

유심칩으로 게임아이템 등 구매 후 현금화
식당 업주 상대로 같은 수법 범행 저지르기도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유심칩을 훔쳐 소액 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인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몰래 빼낸 다음 유심칩 소유자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술집 등에서 만난 각기 다른 지인 6명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후 유심칩을 몰래 빼냈다. 이후 이 유심칩으로 52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700만원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이 결제하지도 않은 내용이 청구서에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이 밖에도 최근 마산 합포구 일대에서 식당 업주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휴대전화 유심칩 절도 사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유심칩을 도난당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달 취객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대출까지 시도하려던 3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취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취객의 모바일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2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과거에도 수영장 탈의실 등에서 휴대전화는 그대로 두고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칩만 빼간 후 소액결제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짧은 시간이더라도 휴대전화를 아무 데나 둬서는 안 된다. 또 소액결제를 막기 위한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칩을 분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액결제를 할 수 없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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