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법' 법사위 통과…라덕연 등 범죄자 '일벌백계' 가능해져(종합)

주가조작 '일벌백계' 현실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명문화 의미 커
이익 없거나 산정 어려우면 과징금 최대 40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 동안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문제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다. 처벌을 위해서는 부당이득을 산정해야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정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불상'으로 판단해 풀려난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2016~2020년 5년간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대법원 선고(2020년 기준)를 보면 실형 비율은 59.4%(38명), 집행유예는 40.6%(26명)이었다. 주가 조작을 해도 2명 중 1명은 법원조차 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도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셈이다.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체계와 자구를 문제 삼아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금융당국은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법원행정처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차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명' 문구를 삭제했다고 부당이득을 산정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법에 명시된 부당이득을 근거로 검찰과 금융위가 합의해 산식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내렸다.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법 등 타 입법례와 유사한 구조로 수정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일벌백계'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 날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 부서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합심해 '불공정거래는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에서 열린 '우리카드 상생금융 출시 기념 소상공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며칠간 계속을 해왔다"며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만 남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시해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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