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들이 고강도 조사 끝에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4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 6월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위안(약 28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통합 하나은행(하나·외환은행) 출범 이후 해외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은행 중국법인 쑤저우분행 또한 지난해 8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의 이유로 57만위안(약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은행들은 현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2019년 기준 총 59개(은행 16개 등)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고 금융당국도 외국은행에 대한 감시·견제가 심한 편으로, 문서에 단락 구분을 잘못했다고 문제 삼는 정도가 있을 정도"라면서 "외국은행으로서 성장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