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1년에 8억원 넘게 벌어들이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이 1천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20만9861명이었다.
이는 2019년 109만3550명, 2020년 113만753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전체 임대소득 역시 2019년 20조725억원, 2020년 20조9516억원에서 2021년 21조4971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777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4024만원의 44.2% 수준이다.
임대소득자 중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1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852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1500만원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7576만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34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상위 49∼50%에 있는 1만2099명의 소득은 1116억원으로 드러났다. 임대소득자의 중간 지점에 있는 1인이 평균 922만원을 번 셈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득 만족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금융·임대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자 연평균 2660만원의 7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였으며, 상위 10%의 연평균도 중위소득자의 5.5배인 1억464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원이 증가했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원이 늘었다.
반면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 중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인 218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87만원은 2021년의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환산한 액수다.
또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세대 중 적자 세대 비율은 26.7%로 지난해 1분기 23.5%보다 3.2%포인트 늘었다. 4세대 중 1세대 이상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