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EU 관리강화 해제될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옥사이드(C2H4O, Ethylene oxide)'는 산화에틸렌이라고도 불리며, 끓는점인 10.4℃ 이상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특유의 달콤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화합물이다.

액체 상태에서는 물보다 밀도가 낮고 기체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운 유독성의 물질이다. 물에 쉽게 용해되며 각종 화합물과의 반응성이 풍부하다. 가연성이 매우 높고 공기와의 혼합물은 폭발성을 가져 가열되면 빠르게 팽창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물로 생성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br />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생산된 에틸렌옥사이의 대부분은 에틸렌글리콜(C2H6O2, Ethylene glycol)의 합성에 사용된다. 에틸렌글리콜은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액의 주원료다. 살균·살충력이 강해 의료기구나 포장 용기의 가스 살균제로 쓰인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독성과 마약성을 가졌는데, 면역되거나 잔류성도 높아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눈과 호흡기,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두통과 구토,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잔류한 에틸렌옥사이드가 체내에 쌓이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식품의 처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등 국가별로 잔류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물로 생성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고, 지난해 6월에는 영상회의를 통해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 재검토를 지속 요구해왔다.

편집국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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