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추태부린 취객은 '경범죄'인데…시비 휘말린 행인 '폭행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 선고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이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저지른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씨(4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0시19분께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행인 B와 C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는 B씨 등과 서로 다투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 및 속옷까지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A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둘이 합세해 A씨의 목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친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른 재판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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