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고 명도 소송해?' 집주인과 가족 차로 들이받아

부산 기장군에서 열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퇴거 조치당한 50대 남성이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경찰서와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 앞에서 50대 남성 A씨와 건물주 가족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강제 퇴거를 당한 상태였다.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냈다. 이날은 강제 퇴거가 집행되는 날이었다.

A씨는 당일 오전 짐을 뺐지만, 오후 3시가 넘어 다시 빌라를 찾았다. 퇴거 조치 뒤 다시 살던 곳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살던 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A씨는 집주인 가족과 마주쳤다. A씨는 “왜 명도소송을 했느냐”고 따졌고, B씨 측은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고 맞섰다.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타 시동을 걸었다. 차량으로 칠 듯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몇 차례 위협하다가 집주인 아들을 들이받았다. 이 모습에 놀라 뛰어오는 집주인 며느리도 차로 밀어버렸다. 집주인 부부도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집주인 아들은 척추를 다쳤고, 며느리는 골절상을 입었다. 집주인 부부도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 중이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차량이 고장 나 자동차 수리점을 들렀다. 다른 차를 빌려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로를 추적했고, 카센터 측에 요청해 A씨가 카센터에 돌아오도록 유인했다. 결국 A씨는 범행 네 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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