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재력가 유모씨가 구속됐다.
8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씨는 피의자 이경우(36)와 황대한(36), 연지호(36)에게 강도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이경우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범행 후 접촉한 정황을 통해 강도살인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 변호인은 "40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며 "이경우가 범행 이후 요구한 6000만원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피해자는 가상화폐 '퓨리에버' 투자와 관련해 엮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퓨리에버의 시세가 떨어지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퓨리에버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측은 유씨를 비롯해 이번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