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 지원 신청 7만명 넘어'

납부 재개 시 1년간 최대 4만5000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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