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회복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법 위반'

재판부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양심 자유 위협 아냐"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1년6개월 정도 복무했다. 이후 A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두고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가 심리를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복무 이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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