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쟁의 확대되면 경제 큰 피해'

손 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방문
"노동법 개정안…산업생태계 심각한 교란 불러올 것"

2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가 확대에 대해 "원청이 수십,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쟁의의 범위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산업IT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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