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자리 비운 틈타 현금 들고 달아난 60대男 입건

경찰, 누범기간·주거 부정 등 고려 구속영장 신청

음식점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를 노려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우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영업을 마칠 때쯤 업주가 자리를 비울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이었던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이후 10개월간 추적에 나서 전북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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