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유튜버 질문에 주먹질

우크라이나전에 무단으로 참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가 첫 공판 직후 자신에게 반복해 질문을 던진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도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위 측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전 대위는 법원 복도에서 한 유튜버가 따라붙으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질문을 반복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유튜버의 얼굴을 가격했다.

유튜버는 이후에도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다.

법원 앞으로 나와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 전 대위는 유튜버가 다시 질문을 던지자, 재차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유튜버의 휴대전화를 쳤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날아가 땅에 떨어지자 "재물손괴? 재물손괴입니까"라고 맞섰다.

이 유튜버는 그간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유튜버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지적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그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무단 출국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로도 함께 기소됐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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